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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간판,스텐드간판길에 세워 두거나 건물 내부의 방향을 유도하는데 세워두는 것을 입간판 또는 스텐드간판 이라고이라 한다. 고정형 이 아니고 이동형 으로서 법적으로 는 불법이다. 따라서 오픈홍보용 또는 단발성 으로 잠시 사용하고 폐기하는 용도로 사용하며,다양한재질과 다양한 소재로 시선을 사로잡는 간판을 제작 하는것 이 중요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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