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kip to main content

실내건축공사업

전문건설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건설업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