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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..

By 2005년 1월 17일4월 28th, 2021공지사항1 min read

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련한법률 20
【 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련한법률 】 제50조 내지 제50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(IP/DOMAIN)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://www.spamcop.or.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